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조건부 지급조건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 일정에 따라 해당 시점에서 각각 공급가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질문하신 사례에 적용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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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적용
계약 조건
계약금: 작년에 지급 (이전 과세기간에 포함됨)
중도금: 4월 1일 (1기 과세기간에 해당)
잔금: 7월 1일 (2기 과세기간에 해당)
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중도금인 1천만 원이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지급되므로, 이 금액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2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잔금인 1,500만 원은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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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1천만 원이며, 계약금과 잔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지급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생하지만, 특정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