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님의 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직원 복지로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대표님 자녀도 이번에 대학에 입학을 하셨는데, 임직원들과 동일하게 학자금 지원 해드려도 되는걸까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까봐 걱정됩니다.....
또한 임직원 대학학자금은 급여대장에 포함하고 과세로 처리하면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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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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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관에 지급 규정이 있다면 다른 임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임직원의 자녀 학자금은 급여액에 포함하며 과세 급여이고,
임직원의 업무관련 교육을 위해 지급한 본인의 학자금은 비과세 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원자녀의 학자금 지원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급여에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 자녀의 학자금도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