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인인데 부모님이 진료내역 볼 수 있나요?

이제 생일지나고, 성인 됐습니다.

부모님이 정신과 가는걸 극구반대하셔서 몰래 갔는데 막상 가니 비급여는 안된데서 결국 보험 적용하고 왔거든요.

이 경우 부모님이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병원이나, 병원말고 그냥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라도 알 수 있는건가요?

누군 연말정산에서 제외하면 연말정산에도 안뜨고, 성인은 기록 못본다, 누군 피보험자로 부모님이 세대주면 볼 수 있다.

또 연말정산에서 제외도 할 수 있다, 없다라며 말들이 다르더라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알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을경우 보험 심사정보에도 나타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내용도 본인외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의사선택불능 상태가 된다면 법적인 제도를 통해 후견인이 된다면 그때서는 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열람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러 찾아 보지 않는 이상 알수 없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되었다니

    연말정산시 병원비용 합산에 본인이 쓴 비용도 포함 될꺼에요.

    내역도 찾아볼려면 나오기는 하나 한눈에 보이지가 않으니

    크게 관여치 않아도 될 듯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성인이 되신 후 부모님 모르게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이 남을까 봐 걱정이 많으시군요. 인터넷에 정보가 엇갈려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객관적인 사실과 제도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에 연말정산 설정만 조치하신다면 부모님이 진료 사실을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진료 내역 (부모님 조회 불가)

    성인(만 19세 이상)의 진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피보험자)이 들어가 있더라도, 성인 자녀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세대주나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이 자녀의 병원 방문 사실이나 병명을 절대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홈택스에서 차단 가능)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부양가족)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내역에 결제 금액이 뜰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이름은 진료과목이 빠진 'OO의원'으로만 표기됩니다.)

    차단 방법: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신 후, 부모님께 제공되는 정보 중 '의료비 항목 제공동의 취소'를 하시거나, 해당 병원에서 결제한 내역만 선택하여 '자료 제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해당 의료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3. 실손(실비)보험 청구 여부 (주의 사항)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만약 부모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개인 '실비보험'에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하신다면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접수 및 지급 알림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비밀 유지가 가장 중요하시다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개인 실비보험 청구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로 인해 만18세 이상인 경우 제한됩니다.

    아무리 세대주로 되어있다해도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전신과 진료도 마찬가지이고 병원 진료 기록 자체도 본인 개인정보로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줄로 말하면 성인이면 부모님이 병원 진료기록을 직접 조회할 권한은 없지만,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에 포함되면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서 원하면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제공 “비동의” 설정으로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