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부인과 진료 기록 부모님이 확인 가능한가요?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위해 방문해야하는데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실 때 산부인과 방문 기록을 보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성인이지만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있어요. 카드로 결제하면 기록이 남는지와, 보험처리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기록이 안 남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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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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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홈택스상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 (실제 소득공제 여부와 무관) 중이라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병원명이 일부 가려진 형태로 보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상에서 부양가족을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사용이더라도 현금영수증 등록을 안 한다면 사용내역에서 확인이 안 될 것 입니다.ㅇ
산부인과 진료를 하게되면 해당 산부인과에서 의료비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게 됩니다.
해당 내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에서 삭제 가능하고 삭제하면 추후 자신이 조회해도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있다면 내년 초에 의료비 자료에서 병원명은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인이 먼저 해당 내역을 삭제하시면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