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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견고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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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2만원씩 주 6일 2년 넘게 일했고,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퇴직금 받는 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 드립니다.

일당 12만원씩 주 6일 하루 10시간씩 2년 넘게 일했는데, 직종 특성상 세금신고를 안했습니다 ㅠㅠ

혹시 이런 경우 퇴직금 받는 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신고가 들어가서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세금 신고를 안 했던 거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해야 될까요??
제가 세금 신고를 안하고 싶어서 안했다기 보다 회사 직원들 전부 안하는 분위기라 저도 자연스럽게 못하게 됐습니다..

결론으로 질문드릴 부분은
1. 일당 12만원씩 주 6일 하루 10시간씩 2년 넘게 일했고,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퇴직금 받는거 가능할까요?
2. 만약 퇴직금을 받는다면 2년치 세금을 토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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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당 12만원씩 주 6일 하루 10시간씩 2년 넘게 일하였다면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더라도 2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의 대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고 관련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동안 미납한 세금처리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할 세금이 있다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등을 이유로 그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 및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근로소득세 등) 및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 등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