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2만원씩 주 6일 2년 넘게 일했고,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퇴직금 받는 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 드립니다.
일당 12만원씩 주 6일 하루 10시간씩 2년 넘게 일했는데, 직종 특성상 세금신고를 안했습니다 ㅠㅠ
혹시 이런 경우 퇴직금 받는 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신고가 들어가서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세금 신고를 안 했던 거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해야 될까요??
제가 세금 신고를 안하고 싶어서 안했다기 보다 회사 직원들 전부 안하는 분위기라 저도 자연스럽게 못하게 됐습니다..
결론으로 질문드릴 부분은
1. 일당 12만원씩 주 6일 하루 10시간씩 2년 넘게 일했고,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퇴직금 받는거 가능할까요?
2. 만약 퇴직금을 받는다면 2년치 세금을 토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당 12만원씩 주 6일 하루 10시간씩 2년 넘게 일하였다면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더라도 2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의 대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고 관련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동안 미납한 세금처리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할 세금이 있다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등을 이유로 그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 및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근로소득세 등) 및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 등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