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구두보고 효력과 다른직원들은 급여를 받았는데 저는 급여를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년 7월 1일과 2일이 주말이여서, 3일(월)에 담당부서 이사님께 퇴직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의 부재로 인해 이사님께 보고드렸으며, 6시 30분 퇴근 직 후 이사님께서 전화연락을 주셔서 대표님께서 저녁 7시 30분에 퇴직과 관련하여 미팅제안하신다고 회사로 다시 와 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7월 3일 퇴사를 말씀 드린 후 면담 당시, 맡고있던 컨설팅 업무를 모두 끝내놓고 퇴사하라고 하셔서 최대한 하는데까지 진행해보고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 대표님께서는 무조건 컨설팅 2업체꺼 마무리하고 나가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던 중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았던 것이 생각나, 7월 17일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직서 서면제출 후 30일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7월 3일 구두보고 당시, 담당부서 이사님과 대표님께서는 저의 퇴사에 대해 말씀드렸기에 알고계셨습니다. 또한 7월 24일~28일사이에 제가 맡고있는 업무에 대해 담당부서 이사님께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7월 31일 마지막 출근하였으며, 마지막 출근일 당시 대표님을 뵙지못하여 카톡으로인하드렸지만 8월 2일까지 카톡이 안읽히다가 그 후 읽씹당하였습니다.
회사 급여일이 익월 10일 지급인데, 8월 10~15일까지 여름휴가라, 현재까지 업체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9일에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지만, 저는 아직 받지못하였습니다. 이 때 퇴사를 구두보고해서 못받고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의도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법적의무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 의무도 지킬 필요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셨으므로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퇴직 전까지는 정해진 임금 지급시기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