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구두보고 효력과 다른직원들은 급여를 받았는데 저는 급여를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년 7월 1일과 2일이 주말이여서, 3일(월)에 담당부서 이사님께 퇴직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의 부재로 인해 이사님께 보고드렸으며, 6시 30분 퇴근 직 후 이사님께서 전화연락을 주셔서 대표님께서 저녁 7시 30분에 퇴직과 관련하여 미팅제안하신다고 회사로 다시 와 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7월 3일 퇴사를 말씀 드린 후 면담 당시, 맡고있던 컨설팅 업무를 모두 끝내놓고 퇴사하라고 하셔서 최대한 하는데까지 진행해보고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 대표님께서는 무조건 컨설팅 2업체꺼 마무리하고 나가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던 중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았던 것이 생각나, 7월 17일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직서 서면제출 후 30일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7월 3일 구두보고 당시, 담당부서 이사님과 대표님께서는 저의 퇴사에 대해 말씀드렸기에 알고계셨습니다. 또한 7월 24일~28일사이에 제가 맡고있는 업무에 대해 담당부서 이사님께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7월 31일 마지막 출근하였으며, 마지막 출근일 당시 대표님을 뵙지못하여 카톡으로인하드렸지만 8월 2일까지 카톡이 안읽히다가 그 후 읽씹당하였습니다.
회사 급여일이 익월 10일 지급인데, 8월 10~15일까지 여름휴가라, 현재까지 업체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9일에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지만, 저는 아직 받지못하였습니다. 이 때 퇴사를 구두보고해서 못받고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