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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사슴벌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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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구두보고 효력과 다른직원들은 급여를 받았는데 저는 급여를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년 7월 1일과 2일이 주말이여서, 3일(월)에 담당부서 이사님께 퇴직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의 부재로 인해 이사님께 보고드렸으며, 6시 30분 퇴근 직 후 이사님께서 전화연락을 주셔서 대표님께서 저녁 7시 30분에 퇴직과 관련하여 미팅제안하신다고 회사로 다시 와 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7월 3일 퇴사를 말씀 드린 후 면담 당시, 맡고있던 컨설팅 업무를 모두 끝내놓고 퇴사하라고 하셔서 최대한 하는데까지 진행해보고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 대표님께서는 무조건 컨설팅 2업체꺼 마무리하고 나가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던 중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았던 것이 생각나, 7월 17일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직서 서면제출 후 30일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7월 3일 구두보고 당시, 담당부서 이사님과 대표님께서는 저의 퇴사에 대해 말씀드렸기에 알고계셨습니다. 또한 7월 24일~28일사이에 제가 맡고있는 업무에 대해 담당부서 이사님께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7월 31일 마지막 출근하였으며, 마지막 출근일 당시 대표님을 뵙지못하여 카톡으로인하드렸지만 8월 2일까지 카톡이 안읽히다가 그 후 읽씹당하였습니다.

회사 급여일이 익월 10일 지급인데, 8월 10~15일까지 여름휴가라, 현재까지 업체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9일에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지만, 저는 아직 받지못하였습니다. 이 때 퇴사를 구두보고해서 못받고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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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의도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법적의무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 의무도 지킬 필요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셨으므로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퇴직 전까지는 정해진 임금 지급시기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