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과는 또다른 공탁금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2020. 04. 03. 15:10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할텐데 법원에 공탁금 제도가 있더라구요. 합의금과 공탁금은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공탁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변제공탁 :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

나. 담보공탁 : 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다. 집행공탁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것

위와 같은 공탁외에도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공탁이라면 형사공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수 있어 많이 이용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하나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되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 사항 등을 알아야 공탁이 진행가능합니다.

2020. 04. 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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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금제도는 합의금액의 차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경우 민사상 지연이자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형사상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기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 04. 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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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즉 예를 들어 어떠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실례를 들어보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시기에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면 법정이자를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여(이를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고 추후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소유자가 법원 공탁소에서 해당 금원을 출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기타 형사 공탁의 경우에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아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의금을 공탁하고 이에 대해서 형의 감경을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등이 설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하여 해당 재산 등을 처분할 수 없고 사용 수익할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를 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어서 권리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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