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월고수천
월고수천22.12.19

월세를 받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구매할까 고민중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4%라는건 알구요

나중에 종부세가 합산되는지

양도세낼때는 주택처럼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구입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취득세는 4.6%입니다.

    업무용으로 임대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구입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22년기준으로, 1세대1주택으로 공시지가 11억초과이면 종부세 과세인데 다주택자 인경우에는 인별로 합산해서 6억초과일 때 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모든 부동산의 합산 가액이 기준을 넘었을때 발생합니다. 오피스텔 1개 샀다고 내는것은 아니고요. 물론 고가의 오피스텔일 경우 1채로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질문자님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세금에 대한 문의는 아하 세무에 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