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관련궁굼한점이있어문의드립니다.
원래는 9시간 근무 했는데 지금은 두 달만 4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두 달 후 다시 9시간 근무 예정)
9시간 근무시 월급은 약 225만원(세전)
4시간 근무시 월급은 약 115만원(세전)
궁굼한것은 4대보험은 월급 변동이 있어도 매월 일정하게 빠져 나가나요...??
월급이 반이 줄어 들었으니 4대보험도 반 줄꺼라 생각했그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매년 변동된 급여에 따라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며, 변경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매년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의 급여를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후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 다음 1년간의 보험료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말정산처럼 추후 자체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기준으로 급여에서 되는 것이고 공단에 보수총액 정정신고 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다만, 보수총액 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추후 정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급여변동이 있으시면 4대보험료도 감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급여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변경된 금액으로 징수될 것입니다.
공제하는 4대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경우 회사에 보수월액변경신고 요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