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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당찬오색조135
당찬오색조135

4대보험관련궁굼한점이있어문의드립니다.

원래는 9시간 근무 했는데 지금은 두 달만 4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두 달 후 다시 9시간 근무 예정)


9시간 근무시 월급은 약 225만원(세전)

4시간 근무시 월급은 약 115만원(세전)


궁굼한것은 4대보험은 월급 변동이 있어도 매월 일정하게 빠져 나가나요...??


월급이 반이 줄어 들었으니 4대보험도 반 줄꺼라 생각했그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매년 변동된 급여에 따라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며, 변경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매년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의 급여를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후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 다음 1년간의 보험료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말정산처럼 추후 자체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기준으로 급여에서 되는 것이고 공단에 보수총액 정정신고 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다만, 보수총액 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추후 정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급여변동이 있으시면 4대보험료도 감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급여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변경된 금액으로 징수될 것입니다.

      공제하는 4대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경우 회사에 보수월액변경신고 요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