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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스라소니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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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하지않는 아파트 관리소장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생에 첫 구축아파트 매매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입주후 인터폰에서 공동현관문 열림 버튼이 작동이 안되어서 관리실에 문의했는데 개인자산이라 개인이 수리하라고 해서 개인사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도 작동이 되지않아 원인을 알아보니 공동현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럴거면 인터폰을 괜히 교체를 했나 싶었지만 그러려니 이해를 하고 관리실에 말씀드렸구요 관리실에서 수리업체랑 일정 조율해서 공동현관 수리하기로했는데 2주가 지나도 수리를 안해서 연락드리니 아직도 일정조율중이라는 말만하고 아직까지도 방치중인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동대표 번호도 모르고 관리실에서 개인정보라 안 알려줄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현관 인터폰 및 출입 시스템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리소장이 이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 관리상 의무 위반으로 조치 대상이 됩니다. 단순 민원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직무불이행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공동주택에서 공동현관, 출입통제 장치, 배선 등은 공용시설로 분류되며, 관리주체는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주자에게 해당 기능 제공은 기본적 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리소장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에는 관리규약 위반 및 관리상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대응 절차
      우선 관리사무소에 서면 민원으로 접수 기록을 남기고, 일정과 조치 계획을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조치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민원 제기 및 회의 안건 상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대표 연락처를 직접 알 필요는 없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회의 상정 요구는 가능합니다. 계속 방치될 경우 관할 구청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통화보다는 문자, 이메일, 민원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고, 개인 비용으로 교체한 인터폰 관련 영수증과 수리 불가 사유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손해배상이나 관리비 반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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