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 후 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를 했고 잔금을 치른지 3일 정도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기전 현관 인터폰이 되지 않아 문의를 하니 매도인이 아파트 자체에서
공동현관 인터폰을 교체하는데 어차피 교체시 개별 현관 인터폰도 바꿔야하니
그때 바꾸면 된다라고 말을해서 그런줄 알고 계약을 하고 잔금도 치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니 공동현관 인터폰 설치를
언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인터폰 교체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