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입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아직 잔금 일부가 남아서 완납하지 않았는데 않았는데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해야 가능한데 잔금이 단돈 얼마라도 남아있으면 입주창구에서 키를 주지 않아 집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남은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여 분양사무실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증명서와 입주증을 발급받아서 열쇠를 수령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없는 미등기 상태이므로 잔금 완납 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등본 대신 분양계약서 원본과 완납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 입주증과 집열쇠, 비밀번호 등을 받지 못했다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국가에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열쇠가 없으면 이사나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양사무실과 협의해서 잔금 완납 전에 입주증과 열쇠를 미리 발급받는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진입신고가 급하시다면 가장 먼저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연락해서 조율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아직 잔금 일부가 남아서 완납하지 않았는데 않았는데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계약서 상 잔금일자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에 따라 잔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주택인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분양계약서등으로만 확인하고 전입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자체는 가능할수 있지만 , 분양사등에서 이러한 경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잔금처리전까지는 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잔금을 일부만 남긴 상태에서 전입신고는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과 잔금 청산이 모두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분양권을 취득한 후 준공되어 입주가 가능해졌지만 잔금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라면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지

    사용승인(준공)이 완료되어 주소가 부여되었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상태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거나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건설사 또는 시행사와의 계약 조건

    일부 분양계약에서는 잔금 완납 전 입주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를 허용받았다면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