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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

21.06.30

한 아파트에 세대주가 2명인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아파트를 구매했으나, 사정상 잔금을 치르고 입주는 1달 뒤에 할 예정입니다.

잔금 치르고 등기 신고하고(등기증은 아직 못받음) 현 집주인에게 말한 뒤, 전입 신고까지 완료했는데 아직 현 집주인분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한 아파트에 세대주가 2명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주 기간보다 전입신고를 1달 정도 빨리한 셈인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대주 2명의 경우, 세대주가 2명이면 전입신고를 2명이 한 경우 입니다.

      각각 주민등록본이 있으니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리라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한 아파트에서 세대분리하여 세대주를 2명으로 하는 것은 안되지만, 타인의 경우이고 질문한 상황에서는 행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