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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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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 세대주가 2명인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아파트를 구매했으나, 사정상 잔금을 치르고 입주는 1달 뒤에 할 예정입니다.

잔금 치르고 등기 신고하고(등기증은 아직 못받음) 현 집주인에게 말한 뒤, 전입 신고까지 완료했는데 아직 현 집주인분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한 아파트에 세대주가 2명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주 기간보다 전입신고를 1달 정도 빨리한 셈인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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