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 세대주가 2명인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2021. 06. 30. 09:49

아파트를 구매했으나, 사정상 잔금을 치르고 입주는 1달 뒤에 할 예정입니다.

잔금 치르고 등기 신고하고(등기증은 아직 못받음) 현 집주인에게 말한 뒤, 전입 신고까지 완료했는데 아직 현 집주인분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한 아파트에 세대주가 2명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주 기간보다 전입신고를 1달 정도 빨리한 셈인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대주 2명의 경우, 세대주가 2명이면 전입신고를 2명이 한 경우 입니다.

각각 주민등록본이 있으니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리라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2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한 아파트에서 세대분리하여 세대주를 2명으로 하는 것은 안되지만, 타인의 경우이고 질문한 상황에서는 행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2. 09: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