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끔 되어 있지만 잔금일에 맞춰서 하라는 건 혹시 모를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만약 돈을 다 지급한 후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에 이전 집주인의 채무 문제가 발생하여 가압류나 근저당 등이 설정이 될 수 있어 권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