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 후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잔금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사는 인테리어하고 한달뒤쯤 할 예정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 후 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거나 대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의 경우 크게 상관이 없고 또한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굳이 잔금날 바로 할 필요는 없고 인테리어 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잔금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사는 인테리어하고 한달뒤쯤 할 예정입니다.

    ==>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에는 당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 후 해도 되나요?

    ==> 주담대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 당일이나 직후 전입신고가 가장 안전하지만 인테리어로 1개월 늦춰도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면 벌금 위험 없고 매수인은 소유권 자체로 보호되니 대항력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후 14일 이내면 됩니다

    매수자는 전입신고 늦어도 큰 문제는 없으므로

    등기 완료하고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도 안전한 흐름입니다

    단, 대출/세금 조건 있으면 빨리 해야 합니다

    대출 조건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 없으면 입주할 때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끔 되어 있지만 잔금일에 맞춰서 하라는 건 혹시 모를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만약 돈을 다 지급한 후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에 이전 집주인의 채무 문제가 발생하여 가압류나 근저당 등이 설정이 될 수 있어 권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