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2026. 7. 1.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며, 아직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7. 8. 1.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합니다. 근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계획한 방식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원래 사업장에는 겸직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근무 예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
* 월 소득: 149만 원
* 계약기간: 6개월 이상 희망
* 근무 사실 및 소득: 고용센터에 누락 없이 신고 예정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육아 휴직 중 위와 같은 조건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새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이라면, 육아휴직 중에도 정상적으로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는 계속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육아휴직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 자체가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위 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받는다면, 약 2개월 반 정도 근무 후 퇴사하고 일정 기간 후 재입사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5. 위와 같은 단시간 근로의 경우, 새 사업장에서는 저를 어떤 형태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용 단시간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조건과 근무 형태는 협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적법하게 수급하면서 법의 범위 안에서 근무하고자 하므로, 가장 적절한 계약 형태와 신고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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