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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신고 기준이 궁금해요

30만원 어치 정도 샀는데 세관신고를 해야되나요?
세관신고로 얼마를 내야하고 성인용품도 통과가능한가요?
성인용품 기준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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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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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구매(수입)하신 상황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해외직구 면세 한도로 미화 150달러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부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음란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어있지만,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음란물인지아닌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관세청의 답변 사례를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

    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

    (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아래 해당 부서를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아래는 일본 관세청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품의 가액기준도 확인 되어 야 하나 물품의 종류에 따른 통관 여부도 확인 되어 야 하므로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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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수입 통관절차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의 운송방법에 따라 국제우편물, 국제택배, 일반화물로 나뉘며 각각 통관절차가 다릅니다.

    우선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외국에서 보낸 우편물 중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 물품에 세금이 들지 않는 경우는, 가까운 일본 우편 주식회사로부터 이름 송인에게 직접 물품이 배달됩니다.

    • 관세 등 세금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경우, 혹은 1만엔을 넘어 30만엔 이하로 명수인이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는, 세관으로부터 일본우편주식회사를 경유해 「국제우편물과세 통지서」 및 「납부서(불입금 수령증을 겸합니다.이하 동일.)」와 함께, 물품이 직접 배달되므로, 세금의 납부를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취지를 신고해, 세금 상당액 및 일본 우편 주식회사의 취급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자리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는, 「국제 우편물 과세 통지서」는 송부됩니다만, 물품 및 납부서는 배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통지서에 기재된 우체국에 가서 납부서의 교부를 받고 세금을 은행의 창구 또는 우체국의 저금창구에서 납부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별도, 일본 우편 주식회사의 취급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세관으로부터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절차의 소식」이라고 하는 「엽서」가 보내져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엽서」로 요구된 서류를, 그 「엽서」에 기재된 세관에 우송 또는 지참하거나, 전화로 연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서류와 물품을 비추어 가격 등을 확인합니다만, 문제가 없으면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에서 보내온 우편물 중 과세가격이 20만엔을 넘는 경우

    • 우편물이 보관되고 있는 보세 지역(일본 우편 주식회사 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외우출장소 등)에, 수입(납세) 신고를 실시해, 관세, 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를 납부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납부하여 수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

    • 외국으로부터 과세가격이 20만엔을 넘는 우편물이 도착하면 이름 받는 사람에게 일본 우편 주식회사로부터 통관 수속의 안내 문서가 보내집니다. 그 안내 문서가 보내지면, 「구입서」등 수입(납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런히 해, 일본 ​​우편 주식회사나 다른 통관 업자(이하 「통관 업자 등」이라고 합니다.)에 수입수속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세관에 수입(납세)신고를 해 주십시오.

    • 관세 등의 세금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는, 세관에 의한 수입(납세) 신고의 심사 및 검사가 종료한 후에, 통관 업자 등에 수입 수속을 의뢰했을 경우는, 그 통관 업자 등으로부터, 스스로 세관 에의 수입(납세) 신고를 실시했을 경우는, 세관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이 통지되므로, 세금을 납부해 주세요.

    • 세관이 납부되었음을 세관이 확인하면 수입이 허가되고 우편물이 이름 받는 사람에게 배달됩니다.
      (주)과세 가격이 20만엔을 넘는 경우에서도, 기프트 등의 기증 물품이나 발송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보내져 온 등의 이유에 의해 가격등이 알 수 없는 경우는, 과세 가격이 20만엔 이하의 경우 와 같은 통관절차(상기 1을 참조해 주세요.)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국제택배를 이용한 경우는 통상 통관절차는 업체가 대행해 줍니다.

    또, 세금과는 별도로 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업자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이 일반화물로 수입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품이 일반화물로 일본에 도착하면 항공사나 선사로부터 물품의 수취인에게 통지가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수입신고서, 구매서, 선하증권 등을 정리하여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 에 가서 수취인이 통관절차를 하게 됩니다. 이 통관절차에 대해서는 통관업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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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일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한국으로 반입할때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30만원이라면 해외직구면세(150불)을 기준으로는 과세대상이며, 여행자휴대품면세(800불)을 기준으로는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직구 : 국내에서 택배구매 / 여행자휴대품 : 현지에서 직접구입 및 입국 시 물품 반입)

    성인용품의 경우 대부분 통관이 됩니다만, 일부 리얼돌(대부분 신장이 작거나, 특정인물을 본딴것)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냥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실때 800불 이하 물품구매로 체크하시고 입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30만원이라면 관,부가세 납부대상이기 떄문에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