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직 과세예고통지서는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를 하고 싶은데, 기준경비율로 재작성시 제가 단순경비율로 처리했다고 안된다고 하고,
단순경비율 수정신고에서 기준경비율로 바꿔보려고해도 경비율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 메뉴자체가 없습니다. )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과세예고통지서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단순경비율로 환급 받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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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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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수정하여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신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탭을 통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당초 신고한 내역을 불러와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