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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시키고 그러던데여 반대로 국회믜원은 탄핵할 방법이 없는것인지 문득 궁금해지는데 알고시퍼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늘희망을가진디자이너
국회의원은 대통령처럼 탄핵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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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꽃향기속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에 탄핵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탄핵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중대사유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어없는 상황이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문경어린이학살사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서 제명을 할 수 있고
최근 오세훈시장 2심 선고 징역형나왔던데 이렇게 죄를 지은것이 명백하고 재판에 넘겨져서 백만원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혁이 나오면 탄핵이 아니라 짤리게 됩니다 머 비슷한 뜻으로 보여집니다만
국민들이 탄핵시키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국민소환제는 한국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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