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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업무용 오피스텔을 자가처럼 사용해도 되나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독립을 할 예정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수입으로 사업자를 내서 일을 하려고 사업자 내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했는데요.

부모님 집과 오피스텔을 왔다갔다 할 예정이라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집처럼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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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2.02.26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실제 하시는 사업 업무용으로 활용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사업자 냈다는 의미가 "일반임대사업자"라면 본인의 실제 영위하는 사업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위법은 아니며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 세제의 적용을 받게 될 뿐입니다
    주민등록 전입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이나 추가 주택의 취득, 매도시 고율의 주택 세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숫자 관리가 필요한 경우 오피스텔 운영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부합한 사업 목적에 사용하고 사업 소득 신고가 되었다면 추후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 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은 경우는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을해고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용을 하여도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