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필요서류(미성년자양육)
각자 등본한통 혼인관계증명서 한통 신분증 만 들고 가정법원에 가면되나요? 이혼서류랑 친권자 양육?서류는 가정법원에 구비되어있나요? 알려주세요 ㅠ 아니면 제가 인터넷으로 양식 다운받아서 프린터해서 써야하나요? 배우자가 서류내는당일 연락이 안되면 혼자 법원에 서류내서 이혼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인터넷발급 가능,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이 아니라면 부부가 같이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ipNKhYEK6HA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