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양식

2021. 05. 03. 05:47

저는 30대 성인이고 엄마가 10대때 집 나간 뒤 거의 20년정도 연락이 한번도 없었어요.

아빠가 이혼하려고 하니 법원에서 자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락없었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라했다고하는데

법원 제출 서류이다보니 양식이나 필수로 적어야하는 내용이 있을거같은데 어떤 양식을 찾아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식이없다면 자필로 주소,이름,주민번호,자필서명,엄마가 언제집나가서 아직 연락이없다 이내용만 적으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직계비속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으며 진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법원이 요청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진술서 말미에 작성일과 작성자의 성명, 날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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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항목별 체크를 할 수 있는 약식 소장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양식 받아오셔서 체크하고 기재된 항목에 간단하게 내용적는 방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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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친이 오래전에 집을 나간 상태로 부친분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이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주변 이웃, 지인, 가족들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는데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작성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내용을 쓰시고 맨 아래쪽에는 날짜와 작성자 서명,날인을 하시면됩니다.

      내용은 본인이 본 사건의 당사자인 부친, 모친과 어떤 관계이며

      모친이 언제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본적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자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021. 05. 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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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아버님이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일방의 의사로 진행하기 어렵고 실종 선고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0년 동안 생사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로 실종선고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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