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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춤추는파란타조296

원룸계약금 5천주고 비과세3천 넣어놧다면?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성인조카가 직장2년 다녔고 그때 원룸계약금 5천주고 지금은 엄마가 비과세3천 넣어놧다카는데? 따루 신청안하면 근로중이기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되진 않을 확율이 높은거 아닌가요? 신고안해서 증여세 내라고 안내서 안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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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원룸 계약이 끝날 때 어머니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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