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따뜻함이넘치는유자나무
이미따뜻함이넘치는유자나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정산 질문드립니다.

2025년 5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2024년 말에 22년, 23년 미사용 연차분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이번 5월에 퇴직하시면서 24년, 25년 미사용 연차분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직확인서에 정산해야할 연차수당은 22년, 23년, 24년분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시점에 미사용 상태인 연차에 대해 지급된 수당만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퇴사 시 24년, 25년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된 연차수당만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미 2024년 말에 지급된 22년, 23년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퇴직 시점의 정산 내용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