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대보험사가 과실비율 산출을 미루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황은 차 사고가 났고, 상대차량과 본인차량은 사정이 있어 보험접수만 각자 하고 자리를 옮겼고, 각자 보험사에게 과실산출 요청중인데 제가 피해자로 무과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상대보험사 담당자가 일주일넘게 핑계를 대며 산출 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과실산출을 강제적으로 진행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산출이 되어야 인정을하든 소송을 가든 할텐데 말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할까요?
2.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인1한도를 넘겨 치료를 받아 대인2로 넘어가게 될 때, 제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제 과실만큼은 제 보험사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실비율이 산출이 안된지금 제가 따로 자상 신청을 미리 해놓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 대인접수로 치료를 끝까지 마무리한 후 자상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측 보험사가 알아서 제 보험사측으로 요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상대보험사 담당자가 일주일넘게 핑계를 대며 산출 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과실산출을 강제적으로 진행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산출이 되어야 인정을하든 소송을 가든 할텐데 말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할까요?
: 과실관계는 우선은 쌍방의 보험사간 협의로 진행이 되며,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쪽이든 한측에서 자차로 먼저 선처리한 후 이를 토대로 분심위를 신청하여 과실산정을 받아보게 됩니다.
즉, 질문하신 상대방보험사 담당자가 과실산출을 안한다는 것은 협의가 안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자차처리를 한 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2.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인1한도를 넘겨 치료를 받아 대인2로 넘어가게 될 때, 제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제 과실만큼은 제 보험사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실비율이 산출이 안된 지금 제가 따로 자상 신청을 미리 해놓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 대인접수로 치료를 끝까지 마무리한 후 자상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측 보험사가 알아서 제 보험사측으로 요청을 하나요: 자상을 미리 신청하여도 대인으로 선처리후 자상을 신청하여도 관련은 없으나,
자상은 본인 보험으로 상대방 보험사가 질문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한 알아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은 실제로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방 대물 담당자가 왜 과실 산정을 미루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고 자꾸 늦어지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로 자동차 상해를 접수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이어나가면 되며 나중에 질문자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일단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한 후에 내 보험사의 자동차 상해로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양측 보험회사에서 과실조정이 안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과실조정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민원을 넣는다고 과실을 조정해주는 것이 아니며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분심위)로 가거나 과실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비가 대인1 초과되었다면 일단은 귀하의 보험회사에 확인 후 자상에 대해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