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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현대적인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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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월세 인상 요구 합당한가요?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오피스텔 월세로 1년 계약했습니다.

계액 만료 47일 전,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 의사와 함께 월세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상담 받은 결과, 2년 미만의 계약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월세 인상 및 재계약 없이 1년 더 지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현재 조건으로 1년 더 연장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제가 평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내고 있어 연장 시 월세를 인상해줘야 한다며 임대인의 요구만 저에게 계속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제 의사를 강력하게 말씀드렸으나, 임대인에게 제 의사를 전혀 전달하지 않고 저에게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1. 월세 인상 거절 및 1년 연장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통화만을 요구하는데, 제가 꼭 응답을 해야하나요?

2. 만약 통화 거부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 인상없이 현재 계약 그대로 유지시 재계약 작성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 재계약까지 부동산과 더 이상 연락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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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기존 계약 조건대로 1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이 통화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계약 조건 변경 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 연장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속해서 통화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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