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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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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요즘 논의되고 있는 노랑봉투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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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노동 쟁의 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내용인 바, 남용 가능성 등으로 사측에서도 의견이 상반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