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국 에이전시 사기꾼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통마사지 샵 을 운영하고있는 사람 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구인광고를 여러군데 내보았지만 한국 관리사 구하는게 쉽지않고,문의오지도 않더라구요.

오픈 하고나서 한달이 다가올 시점 sns통해 여러 태국 에이전시들이 연락이 왔어요. 온통 모르는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한국 관리사가 너무 안구해지다보니 월세 낼 날짜는 다가오고..

광고 냈던 게 있던 터라.. 오픈 하면서 손님은 제법 오고.. 예약 전화문의도 밀려올 상황이라 순간 판단럭이 흐려졌는지..

에이전시 랑 대화하는데.. 저도 모르게 흡수 되었던거 같아여

너무 친절하게 본인 일 처럼 도와주셨고,개인적인 일 을 부탁해도

선뜻 들어주시면서 해결 해 주시고.. 때론 저 로 인해 불미스런 일 을 겪어도 정작 본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사례를 하려해도 한사코 거절하시곤 했어요. 한편으론 의심도 솔직히 했죠..

왜?? 뭐때문에??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이상하다.. 라는 감 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렇다 할 뭔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태국 관리사 보내주겠다면서 그러려면

진행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고,항공권 끊어야 하고 등등

하면서 보내준 비용이 총 2천500정도 입금 한거 깉아요.

믈론 입금내역이랑 문자내용은 다 있어요

이거 돈도 중요하지만 돈 도 사람도 찾을수 있을까요?

어떤방법 이라도 좋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현재 확보하고 계신 은행 입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대화 기록 등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아주 훌륭하고 핵심적인 증거이므로, 이를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속하게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여 금전적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만약 가해자가 자발적인 피해 회복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