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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사자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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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 유사성행위 의심 신고 후 맞고소

마사지샵 유사성행위가 의심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마사지샵에서 맞고소가 들어온다면 저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사는곳 등등) 상대방이 알수가 있나요?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 하였는데 아무런 증거는 못 찾은거 같고,

종업원들 진술서 이름 등등만 받아갔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마사지샵 유사성행위 의심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자 보호가 전제되며, 단순 신고 자체로 전화번호나 주소가 마사지샵 측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맞고소가 제기되더라도 수사 절차상 필요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형사사건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로, 피신고인에게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고, 허위신고 등으로 정식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송치 이후 기록 열람 과정에서 일부 인적사항이 노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 단계처럼 현장 출동 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참고인 진술만 받은 경우에는 내사 또는 불입건 종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 상황에서는 신고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업소 종업원 진술과 현장 확인에 그치며, 추가 증거가 없으면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맞고소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 당시의 정황, 신고 동기, 허위 목적이 없었음을 정리해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의심 신고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되며, 고의적 허위 신고가 아닌 이상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로부터 추가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실질적 절차는 종료 단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반복 신고나 과장된 주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추가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신고에 대해서 무고나 업무방해를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고자 신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