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부터 가족끼리 100만원 이상 이체시 세금?

안녕하세요

8월부터 가족끼리 100만원 이상 이체시 세금이라는 설이 도는데

남편에게 생활비 받는 가정주부는 어쩌지요?

세금계산을 어찌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 계좌이체 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