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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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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도소매 업종인데 매출이 200억원이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주 업종이 도소매업입니다.

개인에서 전화한건 아니고 새로 설립하고 매출이 200억원이 넘었는데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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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성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ⅰ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ⅱ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ⅲ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다음 2가지 법인인 경우에만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소규모법인

    2.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중 소규모 법인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권리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의 50%이상

    2.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 지배주주가 50%이상의 주식을 소유

    질문자님의 경우 소규모법인 및 전환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성실신고대상이 됩니다.

    2018.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수입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일 것

    2) 2018.02.13. 이후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도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젼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함)

    3) 2022.01.01. 이후 2)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2)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수한 내국법인(개인이 상기의 2)에 따른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상기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은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