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주류를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사히 생맥주를 개당 6500원에 구했는데..
제입맛엔 별로여서.. 원가인 4500원에 직거래 하는거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를 위하여는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허가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대면판매가 아닌 경우)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며,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 등도 불법인 거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