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봉은 2700정도 되는데 이번년도 현금영수증만 연봉을 넘어섰습니다.

연봉은 낮은데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 역시 한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한도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디 조특법상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나,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30만원 인상되어

      2020년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33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있어서 연봉보다 많은금액을 사용한다면 비정상적이겠지만 별도의 제재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에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그 초과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데, 해당 규정에도 그 사용범위(교통비, 전통시장구입비 등)와 결제수단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본인만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많이 사용할수록 공제액은 늘어나겠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의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서 각 결제수단 별 공제율을 곱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한도 300만원은 초과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 각 100만원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원이며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그 초과분의 30%를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며 그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더 많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한도액 및 초과금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