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봉은 2700정도 되는데 이번년도 현금영수증만 연봉을 넘어섰습니다.
연봉은 낮은데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 역시 한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한도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디 조특법상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나,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30만원 인상되어
2020년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33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있어서 연봉보다 많은금액을 사용한다면 비정상적이겠지만 별도의 제재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에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그 초과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데, 해당 규정에도 그 사용범위(교통비, 전통시장구입비 등)와 결제수단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본인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많이 사용할수록 공제액은 늘어나겠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의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서 각 결제수단 별 공제율을 곱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한도 300만원은 초과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 각 100만원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원이며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그 초과분의 30%를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며 그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더 많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한도액 및 초과금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