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봉은 3900만원정도 됩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258만원정도 모았는데
연말에 소득공제 받는다면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해서는, 기본적 급여기준 25% 이상을 사용하셔야만 공제대상금액이 나오며
연봉과 급여가 꼭 일치하는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모은 현금영수증으로는 공제금액이 나오지 않을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등공제에 현금영수증도 포함이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인데
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 사용분 부터 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258만원외에 다른것이 없다면 공제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것 만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사용액도 알아야하며,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율을 곱한 다음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해줍니다. 이때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로, 질문자의 총급여가 3900이라면 975만원을.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돠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현금영수증 금액이 3,900만원의 25%인 975만원에 못미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