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사직서처리를 했다는 것이 바로 일을 그만두고 회사에 못나오게 조치했다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쓴 사직서에서 퇴사하겠다고 한 날짜보다 더 빠르게 퇴사처리를 한 것이라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만두게 하는 행위로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더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엄언한 해고행위입니다.
아무리 사직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조치가 될 수 있고'
한달 전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당해고인지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로 부당하고구제신청 하시구요.
보통은 판정까지 3개월 가량 소요가 되는데,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고나서 굳이 복직을 하지 않겠다면 그 소요기간동안(3개월)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얹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부당해고 위로금이라고 칭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