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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매사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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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마음대로 처리해버렸어요

제가 작년8.1일날취업을해서 올해5.6일로퇴사처리를 했습니다.몇일전 휴무날 비료를 나루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해서 쉬었습니다.그래서 회사에다가 사실 일하기 자신이없다.란 얘기 한마디 했었는데 회사직원이 지배인한테 얘기해서 당일날 사직서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직접 사직서를 낸 것도 아니고 퇴사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주변 동료가 그 얘길 듣고 상사에게 말해서 퇴사 처리가 된 거라면 노동부에 한번 얘기를 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전문적으로 받아야 될 거 같다고 봐요.

      일단 직접적으로 의사 낸 게 아니니까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집안일 일하다가 다치후 회사에 안나가고 일하기 어렵다고 한건자체가 관둔다는말로 들리네요.. 그럼실업급여가 불가능할것같구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사직서처리를 했다는 것이 바로 일을 그만두고 회사에 못나오게 조치했다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쓴 사직서에서 퇴사하겠다고 한 날짜보다 더 빠르게 퇴사처리를 한 것이라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만두게 하는 행위로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더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엄언한 해고행위입니다.

      아무리 사직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조치가 될 수 있고'

      한달 전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당해고인지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로 부당하고구제신청 하시구요.

      보통은 판정까지 3개월 가량 소요가 되는데,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고나서 굳이 복직을 하지 않겠다면 그 소요기간동안(3개월)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얹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부당해고 위로금이라고 칭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