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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병진
이병진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에 알고싶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할때가 돌아왔어요 직장인 으로 제대로 알고 신고해야해서 문의 합니다

아내와 아들 둘이 있어요

인적공제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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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자녀 : 만 20세 이하(2002.01.01.이후 출생자)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는 무관하고,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각각 부양가족 별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요건과 나이요건이 존재합니다.

      소득금액요건: 1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나이요건 : 배우자 무관/ 직계존속-20세이하

      감사합니다.

      더자세한 내용의 경우 블로그에 포스팅 해놓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녀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만20세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