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에 인적공제에 알고싶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할때가 돌아왔어요 직장인 으로 제대로 알고 신고해야해서 문의 합니다
아내와 아들 둘이 있어요
인적공제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자녀 : 만 20세 이하(2002.01.01.이후 출생자)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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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는 무관하고,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각각 부양가족 별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요건과 나이요건이 존재합니다.
소득금액요건: 1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나이요건 : 배우자 무관/ 직계존속-20세이하
감사합니다.
더자세한 내용의 경우 블로그에 포스팅 해놓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녀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만20세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