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한 직원을 배려해서 개인 일정이 있으면 회사 자체적으로 쉬게 해줬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비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 직원을 배려해서 개인 일정이 있으면 회사 자체적으로 쉬게 해줬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비 삭감 가능한가요??
알고보니 면접을 간거였어요 거짓말을 하구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는 연차휴가 사용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사용되므로, 직원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이미 부여된 연차를 후속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지급한 추가 유급휴가를 회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여한 휴가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니 효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자와 상담해보시고,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직원이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되지않으며, 또한 회사에서 개인일정을 이유로 승인하여 휴가를 준 경우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가기로했다는 사유로 기존의 휴가부여한 것을 취소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승인하여 주었다면 취소하고 연차차감도 가능하나 개인일정을 이유로 승인을 해줬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연차로 처리하여 삭감후
임금을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지급의무가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이미 제공한 연차에 대해서
해당 사유로 연차비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