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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 직원을 배려해서 개인 일정이 있으면 회사 자체적으로 쉬게 해줬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비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 직원을 배려해서 개인 일정이 있으면 회사 자체적으로 쉬게 해줬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비 삭감 가능한가요??

알고보니 면접을 간거였어요 거짓말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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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는 연차휴가 사용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사용되므로, 직원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이미 부여된 연차를 후속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지급한 추가 유급휴가를 회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여한 휴가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니 효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자와 상담해보시고,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직원이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되지않으며, 또한 회사에서 개인일정을 이유로 승인하여 휴가를 준 경우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가기로했다는 사유로 기존의 휴가부여한 것을 취소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승인하여 주었다면 취소하고 연차차감도 가능하나 개인일정을 이유로 승인을 해줬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연차로 처리하여 삭감후

    임금을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지급의무가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이미 제공한 연차에 대해서

    해당 사유로 연차비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