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이고 사무실 일부를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2분기 (4월~6월)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보증금은 있음)
이럴경우 간주임대료는 계산을 해야 맞는건가요?
부가세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산없이 신고를했는데 수정신고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