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인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소방차 통행로, 지상식 소화전의 경우 1분만 주.정차해도 단속이 됩니다.
특히 시민 신고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2번 사진을 찍어 신고한 경우 단속 차량이나 단속원 출동 없이 사진만 검토하여 바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합니다.
위 5곳은 이동 주차 안내 나 경고장 발부 없이 바로 단속이 되는 지역입니다.
과태료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