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남 주의 천안시 답변 (횡단보도주차 안전신문고 신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 불법주차 신고를 안전 신문고로 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횡단 보도 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 하였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는 안전팬스가 설치되서 횡단보도로만 다닐수 있는데
떠억하니 하루도 아니고 맨날 댑니다.. 이게 웃긴게 불법주차감시 카메라도 있는데.. 대요..
열받아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밤9시부터 6시까지 허용시간???에
휴대폰으로 신고 하셔도.. 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황색선 2줄에도 밤에 대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건 그나마 입주민이니까 그려려니 하고 내비 뒀는데
법상 안되는걸로 아는데
횡단보도에 댄걸 감시카메라 운영시간아닌 시간에 신고해서 신고가 안된다는(???)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는 국민 신문고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횡단 보도도겁나 띄엄띄엄 있어서 돌아가는것도 애들안전 때문에 팬스설치한건 잘한거다하고 다니는데
떠억하고 차 대놔서 그지 같은거 신고 했더니... 감시카메라 운영시간아니라서 안된다는 천안시 우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를 할 경우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밤 늦은 시간이라고 신고를 받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진과 시청에서 신고가 안된다는 부분을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이 공무원들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라서 업무시간 외 신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내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처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