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출입에 불편을 주고있는 차량 불법 주차 아닌가요?

근면****
2020. 09. 11. 00:26

대문이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물건이라도 하나 들고 외부로 나오려면 대문앞에 불편하게 주차된 차량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낌니다.

수차례 불법 주정차로 신고를 해 봤으나, 구청 단속반이 나와서 경고장만 붙이고 갑니다.

하루도 거르지않고 일주일동안 신고를 했는데도 차량 앞 유리엔 경고장만 가득 쌓여있네요.

화가나서 구청 교통과에 전화를 했더니 사유지라 과태료 딱지를 붙이지 못하고, 경고장만 붙이는 방법외엔 없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불편함을 어디에 하소연하나요?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집앞 혹은 바로 대문앞 도로는 질문자님의 것이 아니기에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이상 누구라도 주차가 가능할것이며 이미 언급하신것처럼 현재는 질문자님이 신고를 다시 해서 구청에서 나와도 경고장을 붙이는것이 조치의 전부일것입니다.(물론 지자체마다 다를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구청에서 경고장이 조치의 전부였다고 하셨으니).

이에 질문자님이 대문앞 도로에 질문자님의 차를 우선 주차하고 싶으시다면 '거주자 우선주차'를 지자체에 등록하고 이용료를 내시고 자리를 확보하시거나 혹은 '도로나 인도 점용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구청 건축과나 토목과에 문의필요) 다른 차량들이 주차를 하면 점용허가구역에 허락없이 들어오는경우는 불법주차가 성립되니 이에 대해서 불법주차 신고를 해서 견인을 시키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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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목길이 사유지인지 도로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인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아닌 도로의 경우 경고장이 아닌 과태료도 부과 가능합니다.

    2020. 09. 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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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입법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은 견인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라바콘 정도로 불법주차 차량을 막을 수 없다면, 바닥에 설치하는 주차방지장치 등을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2020. 09.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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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주택가 골목에 일정기간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무단 주차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유지라고 하여도 이를 견인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고 관련하여 통행의 방해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일반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일반 교통 방해 등의 죄를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관공서는 주차를 단속하고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대해서 적극 진정을 통해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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