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출입에 불편을 주고있는 차량 불법 주차 아닌가요?
대문이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물건이라도 하나 들고 외부로 나오려면 대문앞에 불편하게 주차된 차량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낌니다.
수차례 불법 주정차로 신고를 해 봤으나, 구청 단속반이 나와서 경고장만 붙이고 갑니다.
하루도 거르지않고 일주일동안 신고를 했는데도 차량 앞 유리엔 경고장만 가득 쌓여있네요.
화가나서 구청 교통과에 전화를 했더니 사유지라 과태료 딱지를 붙이지 못하고, 경고장만 붙이는 방법외엔 없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불편함을 어디에 하소연하나요?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