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부모가 범행을 저지른 아들을 도와주면 부모도 처벌받을까요?

궁금한 법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부모에게 살해를 시도했고, 부모가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을 공격한 아들의 범행을 숨겨주거나 도와준다면, 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숨겨주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와준 경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불원 의사나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아들의 범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는 것인가요?

① 피해자인 부모가 가해자인 아들을 도와준 경우 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②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③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 형량이나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법률을 잘 아시는 분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형법에는 "친족특례"라는 게 있는데, 범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그 범인을 위해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인 미수에는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아들의 형사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부모의 처벌불원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은닉.도피.증거인멸은 현행법상 친족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부모의 용서나 탄원은 범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