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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보장 특약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1. 형법 제 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 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정조에 관한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 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궁금점입니다. 3. 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정조에 관한 죄 중 강간죄 <<
특약이 법 개정이 되면서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는데
특히 성범죄는 특례법으로 더욱 처벌이 강화된 강력범죄인데 강간만 보장이 되는것인지
약관은 왜 그대로이며 보장은 1950년대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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