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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영민한비버168
영민한비버168

강력범죄보장 특약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1. 형법 제 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 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정조에 관한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 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궁금점입니다. 3. 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정조에 관한 죄 중 강간죄 <<

특약이 법 개정이 되면서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는데

특히 성범죄는 특례법으로 더욱 처벌이 강화된 강력범죄인데 강간만 보장이 되는것인지

약관은 왜 그대로이며 보장은 1950년대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추행에 대한 부분도 약관을 개정하여 보장을 한다면 모랄성 보험으로 변질이 될수가 있고,

    회사 손해율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 되어 약관을 바꾸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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