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강력범죄보장 특약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1. 형법 제 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 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정조에 관한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 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궁금점입니다. 3. 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정조에 관한 죄 중 강간죄 <<
특약이 법 개정이 되면서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는데
특히 성범죄는 특례법으로 더욱 처벌이 강화된 강력범죄인데 강간만 보장이 되는것인지
약관은 왜 그대로이며 보장은 1950년대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추행에 대한 부분도 약관을 개정하여 보장을 한다면 모랄성 보험으로 변질이 될수가 있고,
회사 손해율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 되어 약관을 바꾸지 않을 것 입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빠르십니다. 강력범죄보장 특약은 각 보험사마다 다들 수정을 하고 있겠지만, 법적인 사항은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고, 내부 결재 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에 따른말을 할 수가 있으니, 약관 개정 후 시행 법은 언제적 법으로 하는 것인지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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