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부품 관련 소비자 고발원 혹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12월13일 오토바이 대리점에 방문하여 오토바이 부품 230만원 어치를 주문하였으며

12월20일경 저희 매형이 일부 부품이 도착하여 일부 부품만 받아서 사무실에 보관해뒀으며

일이 바쁘다보니 25일 인도받은 물품과 인도받지 못한 물품 관련 명세서 같은게 없기에

물품 번호 일일히 적어서 인도받지 못한 부품 관련 품번 적어서 보내드렸더니

13일에 주문하고 가져갔다는식으로 우기시는데 cctv 영상 보내달라고하니

거절하시고 회피하시는데 cctv 영상 보관기관이 최대 14일 이라는점에서

내일이면 14일되는날인데 경찰에 신고해서 확보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소비자 고발원원에 고소하여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자 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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