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접촉사고 상대방 범퍼교체 질문드립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상대방 차 뒷범퍼 오른쪽을 쓸었습니다. 크게 부딪친건 아니지만 접촉사고낸 부분은 도장이 까지지 않았고 묻어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 뒷범퍼 왼쪽이 깨져있더라구요.
아직 상대차주와 이야기하진 못했습니다. 연락처만 주고받았어요.
보험사를 불렀다는 가정하에
제가 부딪친곳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제가 충격하지도 않았고 이전에 깨져있었는데 상대방이 범퍼교체를 원하면 무조건 해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난 부위가 아닌 곳은 손해 배상 책임이 없기에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되며 이미 깨진 범퍼를 다시 충격한 경우
이미 깨져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것까지 보상은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을 보험 회사에 접수하는 경우 이야기 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