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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부유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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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여?

사기방조죄(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2조 )

사건내용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엿으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하므로,

회사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줄테니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대출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엿음에도 이에 응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마음먹게되엇다.

1명에게 본인 계좌로 1200만원을 입금 받앗고 그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엿다.

정말 다른 의도는 없엇으며, 빛으로인해 대출을 받아야한는 목적뿐이엿지, 타인에게 피해줄려고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실형을 받게되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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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와 송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기의 공범으로 혐의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피해자의 수, 금액의 범위 등)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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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때 실형의 위험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도 범죄에 기여한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또는 일정액이라도 공탁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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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단순가담자도 중형에 처해지는 것이 실무상 잦은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1년내외의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