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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

제 연차가 안써서 없어진건가요? 연차일수가 안 맞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ㅠ

작년 6월20일 입사하고 그동안 제가 쓴 연차가 하루하고 여섯시간썼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사용기간만료도 있고 잔여가 8일4시간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만 제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의 총 연차개수는 25.6시간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기한이 경과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 수당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 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동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기간이 도과 되어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명시된 것 같습니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3.06.20.부터 2024.06.19.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6.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