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 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동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기간이 도과 되어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명시된 것 같습니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3.06.20.부터 2024.06.19.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6.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