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보험 사고가 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손해액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사가 보험 사고가 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손해액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 사고가 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손해액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 정당한 손해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조사와 손해액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의무기록, 소득자료등을 충분히 조사를 하여 파악을 해야 합니다. 즉 손해액 판단을 위해서는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를 다방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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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보험 사고의 면부책을 판단하게 되며 공정한 손해 사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되도록 작은 금액을, 피해자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공평하기가 쉽지는

    않고 보험사측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피해자 측에서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의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