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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딱새67
기발한딱새6721.04.05

개인회생하려고하는데 핸드폰연체금도 되나요?

이번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핸드폰기기값과 연체금도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대출도 최소 3회 이상 변제해야하는데 핸드폰요금도 3회이상 납부해야지 탕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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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대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회납부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변제안에 따라 그 변제기간은 3년 등으로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핸드폰 사용료의 통신사에 대한 채무 역시 회생 면책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드폰기기값과 연체금도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도 개인회생에 따른 기한내 변제금을 납부해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핸드폰 기기비용과 통신비용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위 비용이 3회이상 납부되여야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