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2020. 10. 30. 11:03

안녕하세요.

몇일 전 편의점에서 냉장 빵종류를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업장이 받는 행정명령이 영업정지인지 단순 벌금인지 궁금합니다.

큰 마트와 편의점은 다른건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로 행정처분의 종류가 상이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37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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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 대하여는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20. 10. 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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