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
사업자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는데 지금 일주일된거같은데 아직도 접수완료만뜨는데 문제생긴건가요? 지금이미 22날오픈이고 매입세금계산서이미 끊었는데 세무상 문제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고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보통 2~3주 걸립니다. 해당 카드는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이번달에 하셨으면 등록완료로 변경은 다음달 10일 경에 됩니다.
따라서, 카드구분과 카드번호를 정확히 입력을 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으면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 기업
카드 등을 개설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이 것으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기업카드 내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열람 가능하며,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다 15일경에 기업카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조회 및 출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